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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고협
작성일 2026-05-11 09:01:00
제목 대법 “근로계약서 썼더라도, 일 안했다면 임금 받을 수 없어”
첨부파일
기사내용 [기사원문보기] 클릭 시 기사원문으로 이동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에게 임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인 만큼, '실제 근무 여부'가 임금 청구권 발생의 필수 조건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 출처 : 아시아경제 | https://www.asiae.co.kr/article/202605081437543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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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 구채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