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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고협
작성일 2023-09-12 09:21:00
제목 외국인력 고용 2배 확대로 급한불 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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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이달 26일까지 전국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에 대한 2023년도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최근 밝혔다.
특히 이번 4회차 신청은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산업현장의 심각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에 건의해왔던 애로들이 대부분 받아들여져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략)

중소기업뉴스/하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