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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고협
작성일
2023-09-27 10:05:00
제목
근로자 안전교육 분기→반기 '완화'…산안법 시행규칙 개정
첨부파일
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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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특정 업종 근로자들이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주기가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이같은 규제 개선 방안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략)
뉴시스/고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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