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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고협
작성일 2023-09-27 10:05:00
제목 근로자 안전교육 분기→반기 '완화'…산안법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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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기사원문보기] 클릭 시 기사원문으로 이동합니다

앞으로 특정 업종 근로자들이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주기가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이같은 규제 개선 방안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략)

뉴시스/고홍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