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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고협
작성일 2023-10-30 09:12:00
제목 "비건설업 현장경험자도 안전관리자 가능"…산안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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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기사원문보기] 클릭 시 기사원문으로 이동합니다

앞으로는 비건설업 경험자도 일정 교육을 수료하면 안전관리자로 일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같이 현장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조정자 선임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중략)

뉴시스/고홍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