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과 함께하는 전국고용서비스협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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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과 함께하는 전국고용서비스협회
| 작성자 | 전고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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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10-30 09:12:00 |
| 제목 | "비건설업 현장경험자도 안전관리자 가능"…산안법 시행령 개정 |
| 첨부파일 | |
| 기사내용 | [기사원문보기] 클릭 시 기사원문으로 이동합니다 앞으로는 비건설업 경험자도 일정 교육을 수료하면 안전관리자로 일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같이 현장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조정자 선임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중략) 뉴시스/고홍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