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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고협
작성일 2023-11-29 09:42:00
제목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인력 38% 확대…업종 범위도 넓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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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들어와 일할 외국인 노동자 규모가 역대 최대인 16만5천명으로 확정됐다.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업종 범위도 음식점, 임업, 광업 등으로 넓어진다. 노동계는 외국인 노동자 처우 보장이나 국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중략)

한겨레/김해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