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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고협
작성일 2024-03-26 09:34:00
제목 "건설업, 4월1일까지 고용·산재보험 신고하고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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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기사원문보기] 클릭 시 기사원문으로 이동합니다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과 벌목업 사업주는 오는 4월1일까지 보험료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를 안내했다.
(중략)

뉴시스/고홍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