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뉴스스크랩

회원과 함께하는 전국고용서비스협회 공지사항

전고협 공지사항뉴스스크랩

뉴스 스크랩

회원과 함께하는 전국고용서비스협회

뉴스 스크랩
작성자 전고협
작성일 2024-04-11 10:00:00
제목 22일부터 식당서 일할 '필리핀 이모' 고용허가 신청
첨부파일
기사내용 [기사원문보기] 클릭 시 기사원문으로 이동합니다

오는 22일부터 사업주는 비전문 취업 비자(E-9)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를 음식점업의 주방 보조원(설거지, 재료손질 등)으로 고용하는 데 필요한 고용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9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올해 2회차 신규 E-9 고용허가 신청에서부터 음식점업에서 일할 외국인의 인력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중략)

이데일리/노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