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과 함께하는 전국고용서비스협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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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과 함께하는 전국고용서비스협회
| 작성자 | 전고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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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4-11 10:00:00 |
| 제목 | 22일부터 식당서 일할 '필리핀 이모' 고용허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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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내용 | [기사원문보기] 클릭 시 기사원문으로 이동합니다 오는 22일부터 사업주는 비전문 취업 비자(E-9)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를 음식점업의 주방 보조원(설거지, 재료손질 등)으로 고용하는 데 필요한 고용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9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올해 2회차 신규 E-9 고용허가 신청에서부터 음식점업에서 일할 외국인의 인력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중략) 이데일리/노희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