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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과 함께하는 전국고용서비스협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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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고협
작성일 2024-04-12 09:39:00
제목 "외국인 장모님, 한국 와서 일하세요"…취업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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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인과 결혼해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본국 가족에게 돌봄 노동 취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니라 ‘가사사용인’ 자격으로 취업하는 방식이다.
(중략)

한국경제/곽용희,허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