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과 함께하는 전국고용서비스협회 공지사항
뉴스 스크랩
회원과 함께하는 전국고용서비스협회
| 작성자 | 전고협 |
|---|---|
| 작성일 | 2024-04-15 09:55:00 |
| 제목 | 한계 봉착한 중소 건설사, 중처법까지 ‘이중고’…2년 유예 ‘깜깜’ |
| 첨부파일 | |
| 기사내용 | [기사원문보기] 클릭 시 기사원문으로 이동합니다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됐지만 반발은 여전하다. 인건비와 공사비 급등,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한계에 내몰린 중소 건설사들은 법 시행의 2년 유예를 요구하고 있으나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략) 데일리안/임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