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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고협
작성일 2024-04-15 09:55:00
제목 한계 봉착한 중소 건설사, 중처법까지 ‘이중고’…2년 유예 ‘깜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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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됐지만 반발은 여전하다.

인건비와 공사비 급등,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한계에 내몰린 중소 건설사들은 법 시행의 2년 유예를 요구하고 있으나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략)

데일리안/임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