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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고협
작성일 2024-06-28 09:44:00
제목 [아웃소싱 이슈] 생산제조 도급 ‘부가세 면제’에 '불법파견' 논란까지…업계 혼란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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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건설업 등에서 단순 인력 공급 용역의 경우 내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세법 시행령에 따라 인적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중략)

아웃소싱타임스/이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