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과 함께하는 전국고용서비스협회 공지사항
전국고용서비스협회 공지사항
[직업안정법시행령개정]1장요약정리_전국고용서비스협회.pdf [81,413byte]
직업안정법시행령개정관련업무매뉴얼(배포용_최종).pdf [4,116,268byte]
직업안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2023.03.28.)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자용 업무 매뉴얼을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30100408)
■2023년 전국고용서비스협회 유료직업소개소 공제가입 안내문■
■ 2023년 최저시급 및 4대보험 중 (건강,장기요양) 요율인상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