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과 함께하는 전국고용서비스협회 공지사항
전국고용서비스협회 공지사항
■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제16차 정기총회 일정 연기 알림 ■
1. 관련근거 :
가. 정관 제22조(대의원총회의 소집)②항 : 정기총회는 2월 중에 소집한다.
나. 2022년 제1차 이사회 의결(정기총회 개최의 건) : “2월 내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 되, 정부의 지침 및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정기총회 연기는 중앙회에 위임한다.”
다. 제22-028호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제16차 정기총회 및 협회장 선거등록 공고문
2. 협회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전국고용서비스협회 대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3. 관련(가)(다)에 의거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제16차 정기총회」가 2022년 2월 23일(수)요일에 개최하기로 통보한바 있으나 코로나 19 변이바이러스가 폭발적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현재 약 5만명이 넘는 확산세로 2월말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4. 이에 관련(나)에 의거 중앙회에서는 회장단 회의 및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회장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정기총회 일정을 ”2022년 3월 20일 이후로 1개월 연기하기로 결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정기총회일정은 추후 다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전고협 사무총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