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과 함께하는 전국고용서비스협회 공지사항
전국고용서비스협회 공지사항
◆제6대 협회장 입후보자 사임서 제출의 관한 안내◆
1. 관련근거
: 제22-001호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제6대 회장선거 등록 공고문 (22.1.27 안내완료)
: 제22-002호 제6대 협회장 선거지침 및 추진일정 통보(22.2.4 안내완료)
2. 협회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전국 대의원 및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회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 입니다.
3.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관련근거 외의
[임원선거관리규정 제22조 (회장출마 의사 표시)]
"회장 출마 입후보자는 출마 15일전에 해당직을 사임하고 입후보하여야한다.
(단 재임 및 연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근가하여
협회장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후보자님은 "사임서"를 붙임자료로 보내드리오니 등록제출서류 외에 붙임자료 링크를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사임서
(우측 상단 첨부된 파일)
감사합니다.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