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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_공지사항 ■ [안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안내
2026-01-14 11:53:19
관리자

[안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안내

– 건설 일용근로자 임금 지급 제도 변경에 대한 현장 의견 참여 요청 –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발주자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등을 통해
근로자 개인 통장으로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구조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협회는
국토부 보도자료를 회원·비회원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공유하고,
현장에 미칠 영향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국토부 보도자료 주요 내용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경우,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등을 통해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임금이 자동 지급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임금 체불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2. 현장에서 우려되는 문제점

그러나 협회 및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건설 일용근로자는 당일 임금 지급을 전제로 현장에 참여하는 경우가 다수임

  • 기성 수령 후 개인 통장 지급만을 강제할 경우
    → 당일 노임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
    → 통장 미보유자·신용 문제 근로자 등 취약계층 현장 배제 우려

  • 소규모 현장 및 긴급 인력 수급에 큰 혼란 발생 가능

  • 결과적으로 일용근로자 고용 위축 및 직업소개사업자의 기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

임금 체불 방지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장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일률적인 지급 방식은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협회의 입장

협회는

  • 건설 일용근로자의 당일 임금 지급 원칙이 유지되어야 하며

  • 체불 방지를 위해서는
    현장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지급 구조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와 보완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 입법예고 반대 의견 참여 요청 (회원·비회원 모두 가능)

현재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국민 누구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합니다.

짧은 의견이라도 공식 의견으로 접수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 국민참여입법센터 바로가기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5034

※ 카카오톡·네이버 간편 로그인 가능

의견 예시
“일용근로자는 당일 임금 지급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 지급 방식만을 강제할 경우 현장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현장 현실을 반영한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5. 포스터 안내 및 활용 요청

협회는
이번 입법예고 대응을 위해
**‘건산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대응 참여 포스터(사업자용·근로자용)’**를 제작하여
각 지회·지부에 배포하였습니다.

해당 포스터는

  • 사업장 내 부착

  • 근로자 및 사업자 대상 설명 자료

  • 입법예고 의견 제출 참여 독려용으로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6.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안은
특정 단체나 지역의 문제가 아닌,
건설 현장 전체와 일용근로자, 직업소개사업자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회원·비회원 구분 없이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의견 참여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협회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고용서비스협회